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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모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부분 무치악,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급여·비급여 기준,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와의 차이, 실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병원 선택 팁과 견적 비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30%만 부담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 큰 혜택이지만,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해당 임플란트 전체가 전액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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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평생 2개, 분리형 임플란트 + PFM 크라운, 본인부담 30%
이 다섯 가지를 만족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설명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구강 상태 | 부분 무치악 | 완전 무치악(치아 전부 상실)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 아님 |
| 평생 적용 개수 | 1인당 2개 | 상·하악, 앞니·어금니 구분 없이 합산 2개 |
| 임플란트 구조 | 분리형(고정체 + 지대주) | 원피스·일체형 사용 시 해당 임플란트 전체 비급여 |
| 보철 재료 | PFM(비귀금속 도재관) | 지르코니아·골드·올세라믹 사용 시 전액 비급여 |
| 본인부담률 | 3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환자 부담 |
적용 대상 조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주치의 병원에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치아가 일부만 빠져 있고 나머지 치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이라도 완전틀니(보험 틀니)는
별도의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는 임플란트 개수는
평생 2개입니다.
과거에는 어금니 위주의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악·하악 및 치아 위치(앞니·어금니)에
큰 제한 없이, 개수만 맞으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타 병원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단이나 이전 병원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한 개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구조 · 그래프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요양급여비용(공단 수가)을 기준으로
70%는 건강보험 재정, 3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비율 | 시각화 |
|---|---|---|
| 건강보험 부담 | 70% | |
| 환자 본인부담 | 30% |
※ 예: 임플란트 1개 건강보험 수가가 12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이 약 84만 원(70%), 환자가 약 36만 원(30%)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가·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설명 |
|---|---|---|
| 건강보험 수가 | 약 110만 ~ 120만 원 | 병원·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 본인부담률 | 30%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공통 기준 |
| 환자 본인부담금 | 약 33만 ~ 36만 원 | 수가 × 30%로 계산한 대략적인 범위 |
| 급여 적용 개수 | 평생 2개 | 3번째부터는 전액 비급여 |
| 추가 수술(골 이식, 상악동) | 전액 비급여 | 임플란트 보험과 별개로 추가 청구 |
급여 인정 요건
건강보험은 임플란트라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구조와 재료를 만족해야만 급여가 되며,
기준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그 임플란트는 전액 비급여가 됩니다.
반대로, 고정체와 지대주가 붙어 있는
원피스(일체형)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해당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전체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리는 크라운(보철물)은
PFM 크라운(비귀금속 도재관)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재료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료를 선택하면 해당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보철 재료 | 급여 여부 | 비고 |
|---|---|---|
| PFM(비귀금속 도재관) | 급여 인정 | 건강보험 기준 기본 재료 |
| 지르코니아 | 급여 불가 | 선택 시 해당 임플란트 전체 비급여 |
| 골드 크라운 | 급여 불가 | 금값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 크게 증가 |
| 올세라믹 | 급여 불가 | 심미성은 좋지만 건강보험 지원 없음 |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뿌리(고정체)는 보험으로 하고, 위에 올리는 크라운만 지르코니아로 하고
차액만 추가로 내면 안 되나요?”
건강보험 기준상 고정체·지대주·크라운이 모두 급여 재료를 사용할 때만 임플란트 전체가 급여입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비급여 재료가 끼면
그 임플란트는 통째로 비급여가 됩니다.
절대 주의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해당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부가 수술들은 임플란트와 함께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인데 왜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붙나요?”라는 상황은 대부분
이러한 비급여 수술·재료가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임플란트 틀니
완전 무치악에서는 임플란트 급여가 되지 않지만,
대신 틀니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방법 | 건강보험 적용 | 특징 |
|---|---|---|
| 완전틀니 (레진/금속상) | 연령·조건 충족 시 급여 | 초기 비용은 낮지만 고정력·편안함은 떨어질 수 있음 |
| 임플란트 유지 틀니 | 임플란트 부분은 비급여 | 소수 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 고정력·편의성 향상 |
| 전체 임플란트(전악) | 대부분 비급여 | 가장 자연치에 가까운 느낌, 임플란트 비용 부담은 가장 큼 |
실제 계획 수립 시에는 나이, 전신질환, 뼈 상태, 경제적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임플란트·틀니·임플란트 틀니를 조합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점검
아래 5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팁
건강보험 임플란트라도, 최종 본인부담금은 병원마다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병원별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은 공단 비급여 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임플란트(치과 임플란트, 1치당)”를 검색하면, 지역별·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조건만 맞으면 매우 큰 혜택이지만,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인 줄 알았는데 전부 비급여”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 공단 비급여 포털, 그리고 2~3곳의 상담·견적 비교를 함께 활용하면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노년기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